[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용어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복지연금법 ,국민연금 수급증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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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용어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복지연금법 ,국민연금 수급증서란 무엇인지 알아보아요.

     

    국민권익위원회

    2008.2.2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으로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만든 기관이다. 

     

    기존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국민 권리구제업무와 국가청렴위원회의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활동,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과 관련한 쟁송업무 등 국민의 권익보호 관련 업무들을 한 기관에서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은 60일 이내에 처리되며 부득이한 경우에 60일 연장 가능하다.



    국민복지연금법

    1973년 제정된 법률로 실제적으로 「국민연금법」의 모체가 된 법률. 「국민복지연금법」은 1974.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오일쇼크 등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호응의 미비로 연기되었으며 이후 1986년 제정된 「국민연금법」의 기본틀이 되었다.




    국민연금 수급증서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연금급여[노령연금, 장애연금(1급~3급), 유족연금]를 지급받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증서이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수급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신청에 의해 이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카드형 수급증서 발급도 가능하다. (일명 국민연금수급자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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