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용어 - 가입증명서,가입자의 종류,가입자의 소득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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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용어 - 가입증명서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가입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자의 기본 권리로써 「국민연금법」 제16조에 의해 교부하고 있는 증명서. 가입자 증명서에는 가입자 성명·생년월일, 최초 자격취득일, 가입자 종류 등 가입자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정기적인 가입내역 안내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현재는 생애 최초 취득 시 통지되는 취득통지서와 동봉되는 가이드북으로 갈음하고 있다. 물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재교부 받을 수 있으며 이외에도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다양한 증명서류 발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가입자의 종류(가입자 종별) 

    「국민연금법」 제7조에서는 가입자의 종류를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다시 의무적으로 가입(당연가입 대상)해야 하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와 가입에 대한 선택권이 부여되는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나누어진다.

     

     

     

    가입자의 소득월액 

    연금보험료의 부과에 있어 기준이 되는 가입자의 소득을 말한다. 사업장가입자(개인사업장 사용자는 제외)의 소득월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실제 근로소득을 월로 환산하여 산정하고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인 개인사업장의 사용자의 소득월액은 실제 농업, 임업, 어업, 근로, 사업소득을 합하여 월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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