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 안내입니다.

일상.정보|

::: 목차 :::

보고싶은 글을 선택하면 본문 내용으로 바로 이동하여 볼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 안내

    목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구순구개열 환자의 치아교정 및 악정형교정치료로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란?
    구순구개열 환자의 적절한 안면성장과 치열발육을 위해 성장발달 단계에 따른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치료와 관리

     


    급여내용
    가. 대상자
    구개열,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구순열을 동반한 치조열(잇몸 갈라짐)로 치과교정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자

     

    나. 시행시기 : 2019. 3. 25.

     

    다. 실시기관
    치과교정과 전문의가 1인 이상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표2]에 따라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서 동일 의료기관 내에 치과 및 의과 진료과 간에 협진체계를 구축한 경우
    -치과병원, 치과의원으로서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과 협진체계를 구축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라. 시술자 : 치과교정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

     

    마. 예외사항
    실시기관 및 시술자 기준에 충족되지 않으나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치료 중인 환자가 지속적으로 동일기관 또는 시술자에게 치료를 원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환자동의서, 치료계획서 및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사. 본인부담률 : 요양기관 종별 본인부담률

     

    아. 교정치료 내용
    1) 술전유아악정형 장치치료
    2) 악궁확장 교정치료
    3) 악전치부 배열을 위한 고정식 교정치료
    4) 악정형 교정치료
    5) 성장관찰
    6)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
    7) 치조골 이식술을 위한 구개측 호선

     

    자. 급여신청 방법 및 절차

    ① 요양기관에서 치과교정전문의가 진료 후, 급여대상자 판정
    ②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발급하고 요양기관정보마당에 등록하거나, 환자가 등록신청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
    ③ 등록신청 접수 및 등록결과 통보
    ④ 교정치료별 세부시술행위별로 등록신청서를 발급하고 요양기관정보마당에 등록하거나, 환자가 등록신청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
    ⑤ 요양기관정보마당(해당 교정치료별 화면)에서 등록결과 확인
    ⑥ 등록여부 확인 후, 시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