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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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은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19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 하여야 합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적용 제외 대상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 소비 생산활동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고용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분의 고용보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적용대상 근로자

    고용보험은 적용 사업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적용제외대상 근로자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실업급여(법 제4장), 육아휴직급여 등(법 제5장) 적용 제외(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함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대상임)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전 사업 적용(19.1.15시행)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임
    「국가공무원법」 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별정직·임기제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최초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임의가입 가능(실업급여만 적용) 
      *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려는 경우 최초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별정직·임기제공무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와 재직증명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함(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가입 불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이나, 일부 체류자격의 경우 당연, 임의, 상호주의로 구분 적용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고용보험 업무담당기관 간략소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실업급여 지급, 고용안정사업관련 각종 지원업무,실업급여관련 업무는 수급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담당,직업능력개발관련 각종 지원업무.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가입, 보험료 징수, 보험사무대행기관인가 등 담당,피보험자격 관리.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고지 및 수납, 체납관리.

     

     

     

    출처:[고용보험]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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