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용어 - 고용유지지원금,고위공무원단,계속비,경종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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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용어 - 고용유지지원금,고위공무원단,계속비,경종업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아요.

     

    고용유지지원금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수단으로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실직을 예방하는 제도. 고용유지지원금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휴직의 필요성, 근로자 복귀 가능성, 직업능력 향상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여 지원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은 근로자 평균임금 50%(1일 4만원)범위 내에서 최대 180일 한도로 지원하고 사업주가 근로자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매월 1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주는 1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하고 제출한 계획서 및 승인결과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고위공무원단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 되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은 다른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군을 말한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서는 

    1.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2.행정부 각급 기관(감사원은 제외한다)의 직위 중 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3.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지체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 중 실장·국장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4.그밖에 다른 법령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정한 직위로 정의하고 있다. 



    경종업 

    농업 중 농작물 재배업의 일종으로 논밭을 갈고 씨 뿌리는 일을 말한다. 


    계속비 

    여러 해에 걸친 사업의 경비를 미리 일괄해 국회의 의결을 얻는 경비를 말한다. 공단은 복지사업을 위하여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그 총액과 연부금(年賦金)을 정하여 계속비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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