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1년 전 발생한 소득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유는?

일상.정보|

::: 목차 :::

보고싶은 글을 선택하면 본문 내용으로 바로 이동하여 볼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년 전 발생한 소득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아요.

     

    1년 전 발생한 소득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유는?

    ○ 현재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전년도 소득을 다음연도에 신고하기 때문에 현재 소득 파악은 불가능합니다.

    ○ 따라서, 국세청에서 매년 전년도 귀속분 소득금액을 제공받아서 당해 11월부터 다음연도 10월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 2017년도 귀속분 소득금액 : 2018. 11.부터 2019. 10.까지 부과

    ○ 다만, 공적연금기관의 연금소득자료는 전년도 귀속분 소득금액을 매년 1월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 2018년도 귀속분 연금소득금액: 2019. 1.부터 2019. 12.까지 부과

     
    최종 수정일: 2019-03-04



    본인부담상한제란 어떤 제도인가요?

    ○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비급여, 선택진료비 등을 제외한 가입자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한방) 등 본인부담금은 제외

    최종 수정일: 2019-03-06




    노인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갱신 신청은 등급판정기간 30일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된 이후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까지 30일 미만이 남은 경우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는 것은 갱신 신청으로 볼 수 없고, 다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새롭게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다시 유효기간이 시작되므로 그 사이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갱신 신청의 경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뿐만아니라 유선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종 수정일: 2017-01-20




    건강검진기관을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나요?

    ○ 건강iN(hi.nhis.or.kr)>건강검진>검진기관정보>검진기관찾기에서 지역별, 검진종목별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2017-08-08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