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용어 - 강제집행,개산선납보험료,개인회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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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용어 - 강제집행,개산선납보험료,개인회생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강제집행 

    확정판결이나 공정증서 등 채무명의를 가지고 채권자가 국가권력에 대하여 그 집행을 신청하면, 국가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실력으로 그 청구권을 실현시켜주는 절차를 말한다.

     

    개산선납보험료 

    선납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기준보험료)의 금액에서 선납에 따라 감액되는 금액(기준감액금, 기준보험료 금액에 선납 개월 수와 선납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12분의 1을 각각 곱하여 월 단위로 산정)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 

     

    신청인이 개산선납보험료의 합계액인 개산선납보험료 총액을 납부하면 공단은 매월 해당월의 확정보험료, 확정감액금, 확정선납보험료, 선납잔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1년 이상의 선납인 경우에는 선납잔액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일명 통합도산법)에 의해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5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채무자가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수입을 변재의 재원으로 삼아 원칙적으로 원금을 일부 성실히 변제하면 잔존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갱생형 제도로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와 구별된다. 

     

    개인회생은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와 달리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즉 낭비자도 신청이 가능하며 파산 등 다른 채무조정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나 급여에 전부명령이 되어 확정된 경우에도 이를 중지 또는 실효시키고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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