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자건거 안전운전- 안전한 통행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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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건거 안전운전- 안전한 통행방법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안전한 통행방법

    자전거가 통행하는 장소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하여야 한다.(도로공사 등으로 우측으로 갈 수 없는 때에는 예외)


    부득이한 경우에 인도나 보도로 통행할 수 있지만,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도로 횡단 시 자전거 횡단로 표시가 있는 지점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전거 횡단로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건너야 한다.

     

     

    주행 상의 주의 안내.
    과속 주행을 삼가고 옆쪽과 뒷쪽의 자동차 움직임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다.


    자동차의 바로 뒤를 달리거나, 자전거를 타고 차에 매달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가까운 곳에 자전거 횡단로나 횡단보도가 없는 장소에서, 횡단이나 회전할 때에는 좌우의 시야가 넓은 곳을 골라서 차의 통행이 없는 때에 하여야 한다.


    교차로, 건널목 앞에서 정지하고 있는 자동차나 천천히 주행하고 있는 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자동차들 사이로 빠져나가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자전거와 나란히 달리거나, 곡예 운전 및 경주를 하면 안 된다.


    건널목에서는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자전거를 끌고 건너야 한다.


    자전거 안전운행에 대한 이미지로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를 달리는 자전거와 우회전하는 자동차가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의 움직임에 주의해야 함을 보여준다.

     

    야간은 물론 주간에도 터널이나 짙은 안개가 낀 날은 전조등을 켜야 한다. 또한, 앞에서 오는 자동차의 전조등 불빛으로 눈이 부실 때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하고 그 차가 지날 때까지 기다린다.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를 달리는 자전거와 우회전하는 자동차에 말려 들어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므로 교차로에서는 우회전하는 차의 움직임에 충분히 주의한다.

     

    주행 중 브레이크나 전조등 등이 고장 난 때는 자전거를 끌고 걸어간다.

     

    노면이 동결된 장소나 비바람이 심할 때는 자전거를 끌고 걸어간다.
    자전거는 추돌을 방지하기 위해 후면에 반사기를 부착하여야 하며, 해가 진 후부터 뜨기 전까지 도로 통행 시에는 전조등을 켜야 한다.

     

    자전거 도로가 따로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주행 중인 자전거는 지나가는 자동차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두고 운행하여야 한다.

     

     

     

    교차로의 통과방법 안내
    신호가 녹색이 된 후에 횡단한다.

     

    신호기가 없는 교차점에서는 일시 정지를 하고 안전을 확인한다.

     

    교통량이 적은 장소에서도 갑자기 나가지 말고 안전을 충분히 확인 후 속도를 줄여서 통과한다. 또한 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나갈 때에도 일시 정지 후 안전을 확인한다.

     

    우회전할 때에는 후방의 안전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우회전의 뜻을 다른 도로 사용자에게 보낸 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한다.

     

    교차로나 그 가까이에 자전거 횡단로가 있는 도로에서는 그 자전거 횡단로를 따라 통과하여야 한다.

     

    자전거 통행금지 표지가 있는 도로에서는 교차로에 진입할 수 없으므로 자전거를 끌고 우측보도로 올라가 횡단보도를 이용한다.

     

     

     

    보행자에 대한 양보
    부득이 보도를 통행할 때에는 서행하여야 한다. 또한,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될 때에는 일시 정지 하여야 한다.

     

    길 가장자리 구역이나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용 전용도로를 통과할 때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특히 보행자 전용도로에서는 속도를 줄여야 한다.

     

    정차하고 있는 자동차의 옆을 지날 때에는 갑자기 문이 열리거나 자동차 뒤에서 보행자가 뛰어나오는 일이 있으므로 주의하여 속도를 줄여야 한다.

     

    어린이가 혼자 걷거나 신체가 부자유한 사람이 걷고 있을 때에는 일시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여야 한다. 어린이가 혼자 걷고 있고, 신체가 부자유한 사람이 걷고 있는 도로에서 주행하는 자전거는 서행해야 한다는 이미지

     

    자전거에 짐을 실을 때에는 한쪽으로 기울여지지 않게 고정하고,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자전거를 주차할 때에는 보행자나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가까운 자전거 주차장에 주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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