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자동차 안전운전- 차로의 준수, 법정속도와 안전거리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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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안전운전- 차로의 준수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차로의 준수

    차로와 차로위반
    [차로]는 자동차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시키기 위하여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구분이며, [차선]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 지점을 표시한 선을 말한다.

     

    차로 위반의 유형 안내
    *두 개의 차로에 걸쳐 운행하는 행위
    *한 차로로 운행하지 않고 두 개 이상의 차로를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행위
    *갑자기 차로를 바꾸어 옆 차로로 끼어드는 행위
    *여러 차로를 연속적으로 가로지르는 행위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행위 등

     

    진로 변경 안내
    도로 상의 백색 점선 또는 황색 점선에서만 진로 변경이 가능하며, 터널 안, 교차로 직전 정지선, 가파른 비탈길 등 백색 실선이 설치된 곳은 차로 변경이 금지되어 있다.


    좌·우회전, 횡단, 후진, 유턴 등의 차로 변경은 사전에 후방과 주위의 안전을 확인하고, 옆 차로와 대각선으로 안전공간을 확보한 후 서서히 진로 변경한다.


    진로 변경시에는 뒤차와의 충돌을 피하고자 진로 변경을 하려는 지점으로부터 30m 이상(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밖에서 신호를 보내고 진로를 변경하여야 한다.

     

    자동차 안전운전- 법정속도와 안전거리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법정속도와 안전거리

    속도의 양면성
    속도는 자동차의 생명이라 할 수 있으나, 속도 때문에 자동차가 [달리는 흉기]로 돌변하여 교통사고라는 치명적 결과를 일으키기도 한다.
    법정속도 및 제한속도 이하로 주행하더라도 절대로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속도를 준수한다.

     

    법정 속도
    일반도로
    편도 1차로 → 60km/h 이내
    편도 2차로 이상 → 80km/h 이내

     

    자동차 전용도로
    최저 30km/h, 최고 90km/h 이내

     

    이상 기후 시의 감속
    -최고 속도의 20/100을 줄인 속도가 필요한 경우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최고 속도의 50/100을 줄인 속도가 필요한 경우

     

    안전거리의 유지
    안전거리 유지의 중요성
    안전거리 유지는 추돌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의 인지 및 판단을 통해 사전에 급브레이크나 급핸들 조작을 예방할 수 있고, 안전거리는 갑자기 정지한 앞차와의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거리로서 여유 있는 운전을 가능하게 한다.

     

    안전거리
    일반도로의 경우 속도계에 표시되는 수치에서 15를 뺀 수치의 m정도로 유지하고, 시속 80km 이상이거나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때에는 주행속도의 수치를 그대로 m로 나타낸 수치 정도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적당하다. 

     

    예를 들어, 시속 50km인 때에는 35m 정도, 시속 80km이면 최소한 80m 이상의 안전거리는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적절한 안전거리는 자기 차의 속도와 도로 상황 및 기상상태 등에 따라 다르므로 주행속도에 따른 정지거리를 고려하여 충분히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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