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외국면허 교환발급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일상.정보|

::: 목차 :::

보고싶은 글을 선택하면 본문 내용으로 바로 이동하여 볼수 있습니다.

    외국면허 교환발급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외국 면허를국내 면허로 교환

    외국에서 발급받은 외국운전면허증만으로는 한국에서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 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아래의 절차를 통하여 국내 면허로 교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대사관확인서 등 제출한 구비 서류의 심사
    제출 서류의 심사 과정에서 미흡 사항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가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2. 적성검사(신체검사)와 학과시험
    한국면허 인정 국가의 면허증 교환 시 학과시험 면제.

    3. 국내 면허 교환 발급


    [교환 발급 시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 면허증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정식 면허(full license)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며, 임시면허증(temporary), 
    연습면허증(learner, provisional, probationary), 운전허가증 (permit, certificate) 등은 국내면허로 교환 발급할 수 없습니다.

     

    ※ 면허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 외국면허증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일로부터 1년이래 발급한 아래 안내사항 중 하나를 구비
    - 주한「해당국 대사관」` 또는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한국어 또는 영어로 발급한 증명서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현지)에서 한국어 또는 영어로 발행한 인증서

     

    신청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국내면허 인정 국가
    2019. 02. 04 경찰청 고시

     

    국내면허 인정 국가란?
    - 별도의 시험 없이 한국면허를 자국면허로 교환 발급해 주는 국가
    - 고시 제정 이후 한국면허 인정 여부가 변경되어,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에는 변경 후 제도에 따름
    한국면허 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 : 적성검사(신체검사)만 실시
    한국면허 불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 : 적성검사와 학과시험(객관식, 40문항)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중 선택
    * 미국 오레곤주, 아이다호주는 상호인정 국가임에도 학과시험 실시
    ※ 문경, 강릉, 태백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니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체검사료(1종 대형/특수면허:7,000원, 기타면허 6,000원) 별도

     


    면허 인정 국가 외국인·외국시민권자 구비 서류
    - 외국면허증 원본
    - 여권 원본 : 출국부터 입국 시까지 출입 확인 가능 한 여권
    - 외국인등록증원본 (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원본)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매
    -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서
    - 출입국사실 증명서 : 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 발급 수수료 : 7,500원

     

     

    면허 인정 국가 내국인·영주권자 구비서류
    - 외국면허증 원본
    - 여권 원본 : 여권에 있는 입출국스탬프(영주권, 비자 불인정)로 면허증발급국에서 90일 초과 체류가 확인되어야 함
    - 주민등록증 원본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포함)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3매
    -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서
    - 출입국사실 증명서 : 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 발급 수수료 : 7,500원

     

     

    면허 불인정 국가 외국인·외국시민권자 구비 서류
    - 외국면허증 원본, 여권 원본 : 출국부터 입국 시까지 출입 확인 가능한 여권
    - 외국인등록증원본 (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원본)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3매
    -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서
    - 출입국사실 증명서 : 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 학과시험 응시료 : 7,500원
    - 발급 수수료 : 7,500원

     

     

    면허 불인정 국가 내국인·영주권자 구비서류
    - 외국면허증 원본
    - 여권 원본 : 여권에 있는 입출국스탬프(영주권, 비자 불인정)로 면허증발급국에서 90일 초과 체류가 확인되어야 함
    - 주민등록증 원본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포함)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3매
    -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 출입국사실 증명서 : 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 학과시험 응시료 : 7,500원
    - 발급 수수료 : 7,500원

     

     

    **확인서 발급 업무 중단에 관한 별도 통보가 없는 주한「해당국 대사관」의 확인서 발급 여부는 주한 해당국 대사관을 통해 사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입국사실 증명서와 여권 : 출입국사실 증명서와 여권상의 입출국 도장을 통하여 면허취득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한 사실과 외국면허 발급일자에 체류한 사실을 확인함.
    - 90일 미만 단기 체류자는 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교환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단, 운전면허시험의 면제 혜택이 없는 일반 응시 가능)
    - 내국인은 주민등록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합니다

     

     

    교환 발급되는 면허
    - 외국면허 교환 발급은 국내면허 2종 보통에 한함.
    - 상호인정 협약으로 달리 정한 국가(벨기에, 폴란드, 스페인, 이탈리아)에서 발급받은 면허에 대하여는 해당 종별 면허로 교환발급 가능

     

     

    기타
    - 외국면허 교환발급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업무 마감 1시간 전(17:00)까지 접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대리접수 불가 - 홍콩, 대만, 괌 등 독자적 면허 제도를 가진 지역은 국가 범주에 포함됩니다.

     

     

     

    교환발급 시 유의사항
    - 한국면허 불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를 교환 신청하는 경우에도 체류자격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E-1(교수), E-3(연구), E-4(기술지도), E-7(특정활동), F-4(재외동포) 인 사람 및 그의 배우자 또는 그의 19세 미만의 자녀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학과시험이 면제됩니다.

     

    - 외국 면허증을 한국운전면허증으로 교환 시 외국면허증은 반납(도로교통법 제84조) 반납한 면허증은 1)해외출국, 2)국내면허 본인 희망 취소 3)외교공관 송부 요청 경우에 반환 가능하며, 교환일부터 10년 이내 찾아가지 않은 면허증은 폐기됩니다.

     

    - 주한미국대사관/영국대사관/주홍콩한국총영사관/핀란드대사관/주한네덜란드대사관은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발급 업무를 중단하였으므로 면허증에 대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면허증 및 대사관확인서의 훼손, 인쇄 불량 또는 국내 체류 중 외국면허증 발급(갱신) 등의 경우 담당자가 추가적인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며, 확인서에 기재된 유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기재된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대사관 확인서에 대하여 별도로 공증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 운전면허증 또는 증명서에서 발급 일자와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발급한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운전경력증명서" 등 발급 일자와 유효기간을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여권이나 출입국사실 증명서로 90일 이상 체류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90일 이상 체류를 확인할 수 있는 재학, 재직증명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서류에 의한 확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주한 해당국 대사관 및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이 없고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국가에서는 한국에 인접한 국가(예:일본 등) 주재 해당국 대사관 또는 해당국 업무를 겸임하는 국가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대사관에 따라 확인서 발급 업무를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방문 전 발급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상에 '운전면허증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 추가서류 요구 또는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