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군면허 교환발급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일상.정보|

::: 목차 :::

보고싶은 글을 선택하면 본문 내용으로 바로 이동하여 볼수 있습니다.

    군면허 교환발급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군면허를 일반면허로 교환발급

    군 면허증을 교부받아 6개월 이상의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은 현역복무 중 또는 전역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때에는 적성검사만을 거쳐 운전 경력에 상응한 일반면허로 교환·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역 전 일괄 신청 시 구비서류 및 수수료 안내

    신청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발급대상
    운전 직위에 근무한 사병, 부사관(하사~준위)

    신청방법
    부대 담당관이 교환발급 희망자의 신청서 및 구비 서류 취합 후 일괄 신청

    구비서류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3장, 사회 운전면허증
    ※ 분실자 :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작성, 군운전경력확인서(반드시 원본 제출, 칼라 인쇄본)
    군운전경력확인서(반드시 원본 제출, 칼라 인쇄본)

    수수료
    발급 수수료 : 7,500 원, 신체검사료(1종 대형/특수면허:7,000원, 기타면허:6,000원)
    ※ 2년이내 군병원(군의관) 신체검사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 가능 
    ※1종 대형 특수면허 응시자는 특수 신체검사를 위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에 별도 실시

     


    전역 후 개별 신청 시 구비서류 및 수수료 안내

    신청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발급대상
    운전 직위에 근무한 사병, 부사관(하사~준위)

    신청방법
    본인 직접 신청

    서류
    - 군운전경력확인서(반드시 원본 제출, 컬러 인쇄본)
    - 전역증
    - 주민등록증(사회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3장

     

    수수료
    - 발급 수수료 : 7,500 원
    - 신체검사료(1종 대형/특수면허:7,000원, 기타면허:6,000원)
    ※시험장 외 병원 신체검사수수료는 병원마다 상이하며, 강릉,태백,문경 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없음 
    ※2년이내 군 병원(군의관) 신체검사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 가능 
    ※1종 대형,특수면허 응시자는 특수 신체검사 별도

     

    기타
    기존 면허증과 통합 시 일반면허증 제출

     

     


    운전면허시험의 면제 적용대상 안내

    군복무 중 6월 이상 군의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험이 있는 수송(운전) 직위에 근무한 사병·부사관 또는 준사관 (장교는 발급대상에서 제외)

    육군 발급대상
    - 수송운전직위(준사관 포함) : 241, 241-101, 241-102, 241-103, 241-104, 241-106, 241-109, 241-113계열
    - 카투사 : 2812(수송), 1111(보병), 1915(화학)
    - 이륜차량(준사관 포함) : 321계열

     

    해군 발급대상
    - 수송 직위(준사관 포함): 32/1, 32/2. 93계열
    - 통신차량운전병: 25계열
    - 해군시설운전직위(준사관 포함) : 48,55,946 계열
    - 비치매트차량 운전병 : 19계열

     

    공군 발급대상
    - 항공수송직위(준사관 포함) : 462, 463 계열
    - 전술통신항공직위 : 307계열
    - 기지건설장비운전직위(준사관 포함) : 551계열
    - 항공소방직위(준사관 포함) : 556 계열
    - 화학 직위(준사관 포함) : 558 계열
    - 방공포 직위(준사관 포함) : 182 계열
    - 정비 직위(준사관 포함) : 42X 계열

     

    비고
    - 카투사는 미군 차량 운전면허증을 먼저 육군 운전면허증으로 변경 후 군 운전경력확인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 수송(운전)직위가 아닌 자로서 내부 사정에 따라 운전업무에 근무한 부사관은 발급대상에서 제외입니다.

     

     

     

    군 운전면허의 명칭

    군 운전면허와 사회운전면허의 명칭이 상이함에서 오는 업무 불편함 최소화

     

    운전면허시험 신청 서류에 기록되어야 하는 내용

    군 운전 경험에 의한 운전면허시험 응시 횟수 등의 제한

    군 운전경력자가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후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동일한 군 운전면허로 재차 운전면허 발급 신청 불가

     


    군 운전면허증과 사회운전면허의 대응 기준

    - 1개의 군 운전면허에 상응하는 1개의 일반 운전면허만 발급하며, 다수의 운전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다수의 군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함. 
    (즉, 운전면허 발급 기준은 군에서 운전한 차량 종류가 아니라 군 운전면허임.)
    * 군 대형차량 운전면허를 교부받아 군복무 중 대형 차량과 특수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군 대형차량 운전면허에 상응하는 제 1종 대형 면허만 발급
    (즉 제1종 특수 면허는 발급 불가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