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취득안내입니다.
::: 목차 :::
보고싶은 글을 선택하면 본문 내용으로 바로 이동하여 볼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취득안내입니다.
피부양자 취득안내
신고의무자
-직장가입자는 사용자
-직장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
신고기간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고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인정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전환시 피부양자 취득일이 1일인 경우 피부양자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2일이후 취득되는 경우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 (변동)일자
사업장 신규가입시 구비서류
-직장가입자 취득신고서1부
-외국인,재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피부양자 대상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º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ㆍ자매
º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
º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이면 인정
º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단,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º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 칙 별표1의2]
자격 취득일자 및 구비서류
-피부양자 자격취득일자
º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한 날
º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과 동시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
º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에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다만, 공단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가격변동일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1부
(가) 외국인 및 재외국민(피부양자) 제출서류
①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②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또는 공증문서)에 해당국의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가족관계나 혼인·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한 서류
③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서류의 내용이 포함된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본
-문서발행국에서 번역공증한 서류의 경우 원본과 별도로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기타 피부양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상이자임을 증빙하는 자료 등(부부 모두 해당시는 각각 제출)
** 상기 구비서류 중 공단에서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로 사실을 확인 할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