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치석제거 급여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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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치석제거 급여 안내입니다.

     

    치석제거 급여안내

    목적
    치석은 치주질환을 일으키는 주된 요인으로 치석제거의 급여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치은염, 치주질환 및 풍치, 치아소실을 예방하여 국민의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자 함

    급여내용
    대상자 :
    -만 19세 이상 후속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환자
        ☞ 연령은 생년월일 기준으로 만 나이 계산
    ※2013.6.30.까지는 치료 등 후속처치가 있는 경우에만 보험적용
    ※비급여 대상
    구취제거, 치아 착색물질 제거, 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 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 다만,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악 치석제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3.9.13 개정)

     

    급여횟수 : 연 1회 … 횟수 초과 시는 비급여
    ※ 연기준은1.1일부터 12.31일까지(2018.1.1. 이전 : 7.1일부터 다음해 6.30일까지)

     

     

    급여절차

    *치석제거를 위해, 수진자가 치과 병․의원에 내원
     -만 19세 이상 치주질환이 치석제거만으로 종료되는 경우인지 확인

     

    *치과에서 치석제거 급여횟수 확인(요양기관정보마당 https://medicare.nhis.or.kr/portal)
    -급여 가능할 경우(급여횟수가 남아있을 경우), 치석제거 시술일을 등록한 후 시술
    -급여 불가능할 경우(급여횟수가 남아있지 않을 경우), 등록할 필요 없으며, 시술 시 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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