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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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아보아요.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
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변동)신고서
-주민등록표 등본
-전월세 계약서 사본(가입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제출처
-전국지사
신고기한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취득일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퇴사한 다음 날)
취득월 6개월전 재산매각 시 매각한 재산(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첨부
취득자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장애인 등록증 지참
신청절차(직장에서 퇴직신고서 접수후)
1. 본인신청시(즉시처리)
서류접수
2. 공단 직권 취득시
사업장의 상실신고에 의해 상실처리를 하고 직권으로 지역자격 취득
3. FAX 신청시(처리기간 약 4일소요)
홈페이지에서 지역가입자자격(취득ㆍ변동)신고서 download,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공단지사로 팩스송부
(전화번호 필히 기재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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