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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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아보아요.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

    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변동)신고서
    -주민등록표 등본
    -전월세 계약서 사본(가입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제출처
    -전국지사

    신고기한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취득일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퇴사한 다음 날)

    취득월 6개월전 재산매각 시 매각한 재산(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첨부


    취득자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장애인 등록증 지참


    신청절차(직장에서 퇴직신고서 접수후)
    1. 본인신청시(즉시처리)
    서류접수

     

    2. 공단 직권 취득시
    사업장의 상실신고에 의해 상실처리를 하고 직권으로 지역자격 취득

     

    3. FAX 신청시(처리기간 약 4일소요)
    홈페이지에서 지역가입자자격(취득ㆍ변동)신고서 download,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공단지사로 팩스송부
    (전화번호 필히 기재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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