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상실, 변경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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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상실, 변경안내입니다.

     

    직장가입자 상실, 변경안내

    자격(변동) 상실 시기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한 때
    -사용관계가 종료된 때
    -사업장이 폐업 도산된 때
    -의료급여대상자가 된 때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게 되어 건강보험적용 배제 신청을 한 때

     

    자격상실 신고
    -신고의무자 : 사업장의 사용자(대표자)
    -신고기한 :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자격상실 신고시 구비서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제비청구자) : 사망사실이 등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의료급여증(의료급여대상자로 된 경우)

    -국가유공자증서 사본(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한 경우)

     

    피부양자 자격상실일자 및 구비서류
    1. 피부양자 자격상실일자
    -사망한 날의 다음날
    -의료급여대상자가 된 날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로서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적용배제 신청을 한 날
    -직장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
    -외국인으로서 출국한 경우는 출국한 날의 다음날
    -피부양자자격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확인한 날의 다음날

     

    2. 구비서류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신고서 1부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제비 청구자) 사망사실이 등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중 1부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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