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부과체계(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안내입니다.

일상.정보|

::: 목차 :::

보고싶은 글을 선택하면 본문 내용으로 바로 이동하여 볼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부과체계(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안내입니다. 

     

    지역가입자 부과체계(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1.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가입자의 소득, 재산(자동차 포함)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 후 경감율 등을 적용하여 세대단위로 부과 합니다.

    2. 부과요소
    소득 : 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근로소득
    재산 :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세/전월세
    자동차 : 사용연수 9년 미만의 승용차 중 4천만원 이상이거나 배기량 1600CC 초과 승용차와 그 밖의 승용자동차만 부과

     

    3. 부과체계
    연소득 100만원 이하세대
    - 소득최저보험료(13,550원)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 부과점수당 금액(189.7원)】
    연소득 100만원 초과세대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소득+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 부과점수당 금액(189.7원)

     

    연도별 지역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4.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표

    1)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2) 제4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

     

     

    6. 지역가입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보험자인 공단이 장기요양보험 급여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하여 세대단위로 부과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부담: 장기요양보험가입자가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법은 국민건강보험가입자 규정을 준용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가입자와 장기요양보험가입자가 동일함

     

    장기요양보험료 납부대상: 모든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2019년, 8.51%)
    ※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경감 ·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

     

    장기요양 보험료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Contact
    * 현행화일자 2018.7.1
    * 문의: 1577-1000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