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 자격대상 및 기간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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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 자격대상 및 기간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자격대상 및 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및 적용기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기준을 각 시ㆍ도지사에게 시달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장기관장이 가구단위 급여 또는 개인단위 급여를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수급자를 선정하며, 타 법률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 및 의료혜택 부여 등의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선정유형 및 자격유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권자의 선정유형
    1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행려환자
    -「재해구호법」 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입양특례법」 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 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 한다)와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 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2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의료급여 수급권과 자격유지기간
    의료급여 개시일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수급자로 결정된 날부터 의료급여 실시

    【의료급여 개시일의 적용】 
    · 국민기초수급자(시설수급자, 특례자 포함)는 국민기초 수급자로 책정된 날부터 개시 
    · 이재민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원인이 된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개시 
    · 의사상자는 의사상 행위를 한 날부터 개시 
    · 입양 후 30일 이내 신청 시는 입양일로 소급 취득, 그 이후 신청 시는 결정일부터 개시 
    ·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 퇴소일(사회진출일)로부터 10일 이내 신청시는 퇴소일로 소급 취득하되, 그 이후 신청시는 결정일부터 개시 
    · 행려환자는 진료를 시작한 날부터 개시※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 입소중 기초생활 자격 결정 및 최초 거주지 전입시 확인조사 실시 후 계속 보장 여부 결정(「국민기초생활보장안내」 참고) 

    의료급여 종료일
    -의료급여 수급권자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종료, 이재민 등 보장기관이 특별하게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에서 정한 기간까지만 자격이 유지됩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건강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 고용되었을 경우 당연히 건강보험가입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보험에 가입할 지 의료급여를 유지할 지는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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