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외국인 및 재외국민 취득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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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외국인 및 재외국민 취득안내입니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 취득안내

    취득요건
    외국인 등록한(아래 적용대상자)자 또는 국내거소 신고한 자 건강보험 가입신고한 자.

     

    적용대상 (체류자격)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교수(E-1), 회화 지도(E-2), 연구(E-3),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재외국민
    ※ 2019. 1. 1. 이후부터 인도적 체류허가자(G-1-6) 및 그 가족(G-1-12)지역가입 허용

    구비서류
    -외국인 등록증, 주민등록증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내거소 신고한 외국국적동포(F-4)는 국내거소신고증
    -재학증명서(재외국민 및 재외동포 유학생)

     

    취득일
    2014.12.17일 입국자부터
    국내에 입국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다만 유학·결혼이민일 경우 국내에 입국한 날), 종전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재입국하여 국외 체류기간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입국일로 취득 가능

     

    2018.12.18일 이후 입국자
    국내에 입국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다만 유학(D2), 결혼이민(F6)일 경우 국내에 입국한 날), 종전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재입국하여 국외 체류기간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입국일로 취득 가능 (다만 6개월이내 국외체류 한정)

     

     

    제출처

    신청절차
    -본인신청 시 : 외국인등록증지참 즉시처리
    -가족등재 시 : 가족관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본국에서 발급서류는 발급일로 부터 9개월 이내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받은 서류-한글번역본 포함/ 국내에서 발급서류 3개월 이내) 및 등재할 가족 각 외국인등록증 지참
    -위임 시 : 위임장 및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외국인등록증,위임사유관련서류(예:입원중으로 내방하지 못할 경우 입원확인서)   → 위임은 가족만 가능(가족관계증빙서류)
    -건강보험증 즉시 발급(보험료 1개월분 선납, F5, F6제외)
    -영주(F5), 결혼이민(F6) 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료부과 적용

     

     

    합가기준
    -동일가계 인정대상
    -세대주의 배우자(사실혼 관계 제외) 및 미성년자녀(배우자의 자녀포함, 만19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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