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사업장의 건강보험 가입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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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사업장의 건강보험 가입안내입니다.

     

    사업장의 건강보험 가입안내

    적용대상

    1.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

     

    2. 근로자 없는 사업장은 적용대상이 아님

     

    3. 적용제외 사업장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 법인사업장은 대표자 1인만 있어도 의무가입대상임. 단, 무보수 대표자만 있는 법인사업장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무보수 법인대표자 인정 서류를 제출해야 함.

     

    ※ 6개월 미만 소급신청 시 인정서류: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 6개월 이상 소급신청 시 인정서류: 정관, 규정, 조례, 이사회회의록 제출(법인대표자의 무보수 및 해당 기간 확인 가능해야 함)

     

    사업장 적용 신청 구비서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직장가입자(근무처,근무내역)변동신고서(전입자인 경우)
    -사업장(기관)적용 신고서 1부

     


    적용일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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