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사업장의 건강보험 가입안내입니다.
::: 목차 :::
보고싶은 글을 선택하면 본문 내용으로 바로 이동하여 볼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사업장의 건강보험 가입안내입니다.
사업장의 건강보험 가입안내
적용대상
1.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
2. 근로자 없는 사업장은 적용대상이 아님
3. 적용제외 사업장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 법인사업장은 대표자 1인만 있어도 의무가입대상임. 단, 무보수 대표자만 있는 법인사업장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무보수 법인대표자 인정 서류를 제출해야 함.
※ 6개월 미만 소급신청 시 인정서류: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 6개월 이상 소급신청 시 인정서류: 정관, 규정, 조례, 이사회회의록 제출(법인대표자의 무보수 및 해당 기간 확인 가능해야 함)
사업장 적용 신청 구비서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직장가입자(근무처,근무내역)변동신고서(전입자인 경우)
-사업장(기관)적용 신고서 1부
적용일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