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군입대 및 전역 관련 신고 안내입니다.

일상.정보|

::: 목차 :::

보고싶은 글을 선택하면 본문 내용으로 바로 이동하여 볼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군입대 및 전역 관련 신고 안내입니다.

     

    군입대 및 전역 관련 신고 안내

    신고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제 54조에 의거 군입대자(전역 포함), 특수시설(교도소 등) 수용자, 국외출입국자는 급여정지 및 해제 대상입니다.

     


    신고 절차
    군입대와 전역 자료는 국방부로부터 자료를 입수하여 민원인이 신고하지 않아도 공단이 자동으로 급여정지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자료 입수하여 자동 처리하는 것이 다소 시간이 소요됩니다.(1~2개월),
    자동처리 이전에 공단에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는 군복무(입대/전역) 입증서류를 가까운 지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직장가입자는 회사를 통하여 근무처변동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공단의 급여정지 자동처리 결과는 콜센터(1577-1000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복무(급여정지) 기간 중 지역가입자 보험료 면제 기준
    군복무자는 복무기간 동안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 지역가입자라 하더라도 세대보험료 계산 시 보험료가 감소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 복무(급여정지) 기간 중 건강보험 적용
    군 복무(급여정지)중이라도 건강보험 수급절차에 의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부담금에 대해서는 각 군 소속기관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급여정지 및 해제일자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의 보험료 국고지원
    상근예비역과 사회복무요원은 교육소집(훈련) 기간에만 보험료가 면제되며, 그 이외 복무기간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014년 이후 부터는 국가에서 군복무 기간 동안 보험료를 부담하므로 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없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콜센터(1577-1000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