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국외이주자가 영주귀국시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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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국외이주자가 영주귀국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아요.

     

    국외이주자가 영주귀국시

    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변동)신고서
    -주민등록표 등본
    -전월세 계약서 사본(가입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제출처
    -전국지사

    신고기한
    -주민등록 재등록일 또는 영주 귀국일로부터 14일 이내. 

    취득일
    -주민등록 재등록일 또는 영주 귀국일. 
    ※ 늦게 신고 또는 처리되어도 주민등록 재등록일 또는 영주 귀국일로 소급 적용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함.

    취득월 6개월전 재산매각 시 매각한 재산(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첨부

     

    취득자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장애인 등록증 지참

     

    신청절차
    1. 본인신청시(즉시처리)
    -서류접수

    -공단직권 취득 시 행정기관으로부터 영주귀국자 자료를 입수하여 직권취득처리. 

     

    2. FAX 신청시(처리기간 약 4일소요)
    홈페이지에서 지역가입자자격(취득ㆍ변동)신고서 download,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공단지사로 팩스송부. 
    (팩스송부시 전화번호 필히 기재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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