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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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수급요건 및 급여 수준 안내

    급여종류에 따른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노령연금: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1.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60세에 도달한 자 (65세 미만이면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가입기간 10년의 경우:기본연금액의 50%+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 20년 이상인 경우:기본연금액 100% +부양가족연금액

     

     

    2.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65세 이전에 소득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가입기간 10년, 60세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50%* × 50%** 
    * 가입기간 1년 증가시 마다 기본연금액의 5%를 증액
    ** 연령 1세 증가시 마다 연령별 지급률 10%를 증액
    (연령별 지급률 : 60세 50%, 61세 60%, 62세 70%, 63세 80%, 64세 90%, 65세 이후 100%)

    단, ‘15.7.29이후 수급권 취득자부터는 소득구간별 감액 적용
    ※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음

     

     

     

    조기 노령연금: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령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60세 도달전에 청구한 경우 (65세 이전에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감액된 연금 지급) 

    가입기간 10년, 55세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50%*×70%**+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 1년증가시 마다 기본연금액의 5%를 증액 
    ** 수급개시 연령 1세 증가시 마다 연령별 지급률 6%를 증액 
    (연령별 지급률 :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 

     

     

     

    분할 연금: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이혼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 된 경우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

    * 분할연금의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이 2016.12.30. 이후인 경우 당사자 간 재판이나 협의로 별도의 분할비율을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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