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1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수급요건 및 급여 수준 안내 급여종류에 따른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노령연금: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1.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60세에 도달한 자 (65세 미만이면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가입기간 10년의 경우:기본연금액의 50%+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 20년 이상인 경우:기본연금액 100% +부양가족연금액 2.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65세 이전에 소득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가입기간 10년, 60세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50%* × 50%** * 가입기간 1년 증가시 마다 기본연금액의 5%를 증액 ** 연령 1세 증가시 마다 연령별 지급률 10%를 증액 (연령별 지급률 : 60세 50%, 61세 60%, 62세.. 일상.정보 2019. 8.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