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상실안내입니다.
피부양자 상실안내
신고의무자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고
-피부양자 자격상실일자
-사망한 날의 다음 날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된 날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로서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
-직장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
-피부양자자격을 취득한 자가 본인의 신고에 의하여 피부양자 자격상실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의 다음 날
(‘06. 1. 1.부터 적용,「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개정<2005. 12. 30.>)
-피부양자자격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공단 이 그 인정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한 날의 다음 날
구비서류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 1부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사실이 등재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중 1부
외국인 등 피부양자 체류기간 만료자 • 1개월 초과 출국자 상실 안내
-외국인 피부양자 체류기간 만료자
º 체류기간이 만료된 피부양자는 취득할 수 없음
º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로 자격 상실
º 체류기간을 연장한 경우 체류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취득 신고를 해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90일을 초과하여 신고하면 신고일이 취득일이 됨
- 1개월 초과 출국자
º 체류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1개월 초과 출국자는 출국한 날의 다음 날로 자격 상실
(다만, 1개월 이하의 일시출국은 제외)
법적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의3(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3(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등)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제5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8호 2015.7.30.) |
-제출서류(공통)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부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신청방법 : 4대포털, 웹 EDI, 팩스, 유선, 방문
-문의전화 :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