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상실, 변경안내입니다.
직장가입자 상실, 변경안내
자격(변동) 상실 시기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한 때
-사용관계가 종료된 때
-사업장이 폐업 도산된 때
-의료급여대상자가 된 때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게 되어 건강보험적용 배제 신청을 한 때
자격상실 신고
-신고의무자 : 사업장의 사용자(대표자)
-신고기한 :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자격상실 신고시 구비서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제비청구자) : 사망사실이 등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의료급여증(의료급여대상자로 된 경우)
-국가유공자증서 사본(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한 경우)
피부양자 자격상실일자 및 구비서류
1. 피부양자 자격상실일자
-사망한 날의 다음날
-의료급여대상자가 된 날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로서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적용배제 신청을 한 날
-직장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
-외국인으로서 출국한 경우는 출국한 날의 다음날
-피부양자자격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확인한 날의 다음날
2. 구비서류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신고서 1부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제비 청구자) 사망사실이 등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중 1부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