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자 등의 보험료 부과 안내1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휴직자 등의 보험료 부과 안내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휴직자 등의 보험료 부과 안내입니다. 휴직자 등의 보험료 부과(보수월액보험료) -휴직 등 기타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직장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므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음 -휴직자의 경우 복직 시 휴직 전월의 보수월액과 휴직기간 각 해당연도의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휴직기간동안의 보험료를 산정하고, 복직하여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의 월에 휴직기간동안의 보험료를 일괄 부과함 -휴직자 휴직기간의 보수월액보험료 경감 º 경감대상자 :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 º 무보수 휴직 (휴직기간에 지급받은 보수가 없는 경우)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50경감 º 유보수 휴직 (.. 2019. 9.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