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휴직자 등의 보험료 부과 안내입니다.

일상.정보|

::: 목차 :::

보고싶은 글을 선택하면 본문 내용으로 바로 이동하여 볼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휴직자 등의 보험료 부과 안내입니다.

     

    휴직자 등의 보험료 부과(보수월액보험료)

    -휴직 등 기타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직장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므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음


    -휴직자의 경우 복직 시 휴직 전월의 보수월액과 휴직기간 각 해당연도의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휴직기간동안의 보험료를 산정하고, 복직하여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의 월에 휴직기간동안의 보험료를 일괄 부과함


    -휴직자 휴직기간의 보수월액보험료 경감
     º 경감대상자 :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
     º 무보수 휴직 (휴직기간에 지급받은 보수가 없는 경우)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50경감
     º 유보수 휴직 (휴직기간에 지급받은 보수가 있는 경우)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휴직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100분의 50경감

     º 육아휴직
       -2011.11.30 이전 :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50경감
       -2011.12.01 이후 :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60경감
       -2015.04.01 이후 :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60경감
       -2019. 1. 1. 이후 :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의 차액만큼을 경감

     

    -휴직 이외 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않는 대상자의 보험료 부과
     º 대상 : 직위해제자, 무노동무임금자, 방학기간의 기간제 교사 등
     º 고지유예 사유 발생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에 해당기간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


    -복직 시 보험료 금액에 따라 신청절차를 통해 분할납부 가능
    *2008년 7월분 보험료부터 건강보험료가 결정되어 휴ㆍ복직 보험료가 발생할 경우 장기요양보험료도 발생함.
    *소득월액보험료는 휴직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료 부과(경감 없음)
    *개인사업장 대표자는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휴직자 등 납입고지 유예 신청 대상이 아님.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