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하였는데 국민연금 납부1 [국민연금공단] 폐업(휴업)하였는데, 국민연금을 꼭 내야 하나요? 폐업(휴업)하였는데, 국민연금을 꼭 내야 하는지 알아보아요. 휴 · 폐업으로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 가능하며, 납부예외는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만 합니다. 폐업(휴업)으로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연금보험료 납부를 일정기간 면제할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활동에 종사하면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서 개인 사업을 하다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여 소득이 없게 될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연금을 받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에 비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 2019. 8.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