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 정지자 2차 교육과정(현장참여교육)1 [도로교통공단] 특별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 정지자 2차 교육과정(현장참여교육)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 정지자 2차 교육과정(현장참여교육)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현장참여교육 교육목표 - 자신의 성격, 행동 등에 따른 운전 성향에 대한 자가 진단 및 평가로 자신의 운전태도와 운전행동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하게 한다. - 음주운전을 하기까지의 단계별 심리 및 태도 분석을 통하여, 음주운전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게 한다. - 도로, 차량, 교통환경 속에 잠재된 위험요소를 이해시키고, 교통사고의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교통사고 재발방지와 예방 능력을 갖추게 한다. 교육대상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아 특별교통안전교육(1차)를 이수한 사람 중 희망자 ※ 현장참여교육 이수자는 1년 이내 동일 교육 수강 불가입니다. 교육시간 - 8시간 (현장체.. 2019. 7.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