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용어 - 초진일 ,출산크레딧 ,타공적연금가입자 ,퇴직금전환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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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용어 - 초진일 ,출산크레딧 ,타공적연금가입자 ,퇴직금전환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아요.

     

    초진일

    「국민연금법」 제3조제17호에 따르면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을 말한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민연금법」에 있어서 초진일은 자격 및 급여수급권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예를 들어 가입대상기간을 18세부터 초진일 혹은 사망일까지의 기간으로 본다든가 장애연금의 수급권을 판단할 때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이상일 것을 요구하거나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것 등이다. 

     

    참고로 외국인이 장애연금의 급여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이 국내 거주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출산크레딧

    2008.1.1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는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여 주는 제도. 

     

    급여수급권 확대를 통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자녀가 2인이면 12개월, 자녀가 3인 이면 30개월, 자녀가 4인이면 48개월, 자녀가 5인 이상이면 50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한다. 

     

    2007.12.31. 이전에 얻은 자녀가 1인이고 2008.1.1.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얻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한다. 

     

    2007.12.31. 이전에 얻은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2008.1.1. 이후 얻은 자녀 1인마다 18개월을 인정하되,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대상이 되는 자녀는 민법에 따른 친생자뿐만 아니라 인지(認知)된 출생자, 양자 및 친양자,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자녀도 포함된다.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되거나 파양된 자녀는 포함되지 않는다. 가입기간이 추가되는 경우 해당기간의 소득은 연금수급권 발생당시 A값(연금수급 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으로 인정된다. 

     

    부 와 모 중 누구의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줄 것인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1인에게 전체를 인정해 주도록 하고 있으며 만약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때에는 추가가입기간을 서로 균분하도록 하고 있다



    타공적연금가입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자. 타공적연금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타공적연금가입자의 퇴직일이 국민연금가입자의 취득일이 된다.



    퇴직금전환금

    가입자 및 사용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입자가 퇴직할 때 지급할 퇴직금에서 연금보험료 일부를 납부하도록 한 제도. 

     

    1993.1월부터 1999.3월까지 실시하다가 1999. 4월부터 폐지되었다. 

     

    구체적으로는 1993.1월부터 1997.12월까지는 연금보험료가 기준소득의 총 6%인데 사용자, 근로자(가입자) 및 퇴직금전환금에서 각각 2%씩 납부하도록 하였고, 1998.1월부터 1999.3월까지는 연금보험료가 기준소득의 총 9%인데 사용자, 근로자(가입자) 및 퇴직금전환금에서 각각 3%씩 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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