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치석제거 등록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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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치석제거 등록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아요.

     

    치석제거 등록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등록 절차) 치석제거 급여횟수 조회 및 시술일 등록
      후속처치가 없는 전악 치석제거 시술을 받기위해 치과 병·의원에 방문하였을 경우, 요양기관은 해당 환자의 급여대상여부(만 19세 이상,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는 경우)를 확인하고, 대상자로 확인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스템(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하여 해당 환자의 치석제거 급여 횟수를 확인합니다.


      ※ 시술일에 전산등록하지 않을 경우, 차후에 타 요양기관에서 먼저 등록한다면 시술한 부분에 대한 급여비용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치석제거 시스템 조회 결과 치석제거에 대해 급여적용이 가능할 경우, 수진자 본인에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만약 급여횟수가 남아있지 않아 급여적용이 불가능하다면 비급여로 적용해야 하므로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원할 경우 별도의 등록없이 시술하면 됩니다.


    < 요양기관 치석제거 급여 횟수 조회 및 등록 절차도 >

    ※ 인터넷 이용이 불가할 경우, 공단(지사)에 조회 및 시술일 등록을 요청합니다. 등록여부 조회는 전화로도 가능하며, 시술일 등록은 공문으로 요청하면 공단(지사)에서 등록 처리 합니다.

    치석제거 등록 취소 방법은?

    ■ (취소) 당일은 치과 병·의원에서 취소 가능, 당일 이후는 지사요청
      착오등록 등으로 등록내역 취소가 필요한 경우, 당일 입력한 내용에 대해서는 치과 병·의원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등록내역 ‘삭제’가 가능합니다. 

     
      * 치석제거 등록내역에 대한 변경절차가 없는 관계로, 변경 사유 발생 시 취소  신청 후 다시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등록 당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으로 요청해야 하며, 이 때 ‘치석제거 등록내역 취소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술 및 청구가 진행된 이후에는 ‘취소’처리가 불가합니다.

    ※ 취소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정보공개/서식자료실/보험급여/치석제거관련서식]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care.nhis.or.kr/port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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