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새로 입사했는데1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 직원이 새로 입사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는 언제부터 납부하나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 직원이 새로 입사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는 언제부터 납부하는지 알아보아요. 1일 입사자는 해당 월부터, 1일이 아닌 날짜 입사자는 다음 달부터 납부힙니다. 단, 본인이 원하는 경우는 1일 입사가 아니더라도 해당 월부터 납부 가능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달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직원이 새로 입사하게 되면 입사하는 날부터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퇴사일이 속한 달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08년 1월 1일 부터 적용) 다만, 1일자가 아닌 월 중에 입사한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입사한 달부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즉, 1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입사한 달부터 연금보험료를 납.. 2019. 8.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