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용어 - 유족연금,유족의 범위,을종근로소득,의료급여수급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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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용어 - 유족연금,유족의 범위,을종근로소득,의료급여수급자란 무엇인지 알아보아요.

     

    유족연금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2급 이상) 수급권자나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급여를 말한다. 유족연금 지급률은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40%, 10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50%, 20년 이상인 때에는 60%가 지급된다.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유족의 범위

    ㅇ국민연금법상 유족의 범위는 사망한 가입자를 기준으로 일정한 신분관계(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갖고 있는 자로 한정된다. 

     

    배우자를 제외하고 다른 유족의 경우에는 연령요건이 필요한데(25세 미만의 자녀 또는 19세 미만의 손자녀, 부모 또는 조부모는 60세 이상),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경우에는 유족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사실혼 배우자, 양자 및 태아, 배우자의 부모 및 양부모도 각각 배우자, 자녀, 부모로 보아 유족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 참고> 장애등급의 경우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등급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을 인정하고 잇다.


     

    을종근로소득

    급여 가운데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으로서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외국 기관이나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으로부터 받는 급여를 말한다. 국외에 있는 외국 법인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급여 등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의료급여수급자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의료급여. 의료급여수급자는 1종 의료급여수급자와 2종 의료급여수급자로 나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구성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로 등록된 자는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에 해당한다. 

     

    2종 의료급여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말한다. 

     

    한편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18세 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등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자도 1종 의료급여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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