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용어 - 유족연금,유족의 범위,을종근로소득,의료급여수급자란?
국민연금 용어 - 유족연금,유족의 범위,을종근로소득,의료급여수급자란 무엇인지 알아보아요. 유족연금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2급 이상) 수급권자나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급여를 말한다. 유족연금 지급률은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40%, 10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50%, 20년 이상인 때에는 60%가 지급된다.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유족의 범위 ㅇ국민연금법상 유족의 범위는 사망한 가입자를 기준으로 일정한 신분관계(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갖고 있는 자로 한정된다. 배우..
2019.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