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원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1 [국민연금공단] 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원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원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지 알아보아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가입 가능하며,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중위수 100만원의 9%에 해당하는 90,000원 이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등 타 공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사업장 종사자는 미가입 희망 신청자에 한함), 국민연금 또는 타공적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으로 소득 없는 분 등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가입자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신청 대상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 2019. 8.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