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사업장의 건강보험 탈퇴안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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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사업장의 건강보험 탈퇴안내 입니다.

     

    사업장의 건강보험 탈퇴안내

    탈퇴대상
    -휴·폐업 사업장 또는 부도·도산으로 폐쇄된 사업장
    -사업장의 합병·통합등으로 소멸하는 사업장
    -근로자가 없게 되거나「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9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만을 고용하게 되는 사업장
    다만, 건설일용직 현장사업장의 경우 실제 공사기간 종료확인 후 탈퇴처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제1호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대표자 사망 사업장

     

    탈퇴일
    -2개 이상의 사업장이 합병(통합)한 경우 : 합병(통합)된 날


    -사업장이 휴ㆍ폐업한 경우 : 관할 세무서 발행 휴ㆍ폐업사실증명원의 휴ㆍ폐업일의 다음 날

    (단, 휴·폐업사실증명원상의 휴폐업일이 '1일'인 경우 해당일)


    -부도ㆍ도산으로 사업장이 폐쇄된 경우: 사업장탈퇴신고서의 탈퇴일자, 공단에서 해당 사업장에 현지 확인한 조업종료일의 다음


    -사업장 휴ㆍ폐업일 이후에 근로자의 실제 근로(고용)관계 및 보수지급 관계가 계속됨이 확인된 경우: 근로자의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된 다음날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 : 최종 근로자의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된 다음날


    -건설현장 사업장 : 공사기간 종료된 날의 다음 날


    -대표자 사망 사업장 : 대표자 사망일의 다음날

     

     

    신고시 구비서류
    -사업장 탈퇴 신고서 1부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합병의 경우 : 합병(통합)계약서 사본 또는 합병(통합)의 등기를 한 법인 등기부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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