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건강보험 탈퇴안내1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사업장의 건강보험 탈퇴안내 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사업장의 건강보험 탈퇴안내 입니다. 사업장의 건강보험 탈퇴안내 탈퇴대상 -휴·폐업 사업장 또는 부도·도산으로 폐쇄된 사업장 -사업장의 합병·통합등으로 소멸하는 사업장 -근로자가 없게 되거나「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9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만을 고용하게 되는 사업장 다만, 건설일용직 현장사업장의 경우 실제 공사기간 종료확인 후 탈퇴처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제1호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대표자 사망 사업장 탈퇴일 -2개 이상의 사업장이 합병(통합)한 경우 : 합병(통합)된 날 -사업장이 휴ㆍ폐업한 경우 : 관할 세무서 발행 휴ㆍ폐업사실증명원의 휴ㆍ폐업일의 다음 날 (단, .. 2019. 9.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