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용어 - 보장시설수급자,복수사업장 단시간 근로자,본인부담 연금보험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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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용어 - 보장시설수급자,복수사업장 단시간 근로자,본인부담 연금보험료란 무엇인지 알아보아요.

     

    보장시설수급자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해당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에 위탁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보장시설수급자라고 한다. 

     

    즉 보장시설수급자는 일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거가 없는 경우,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이 희망한 경우의 자로 주민등록은 보장기관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이들 보장시설수급자는 보장시설에서 주거를 제공받고 있으므로 주거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기타 급여는 일반수급자와 동일하게 지급된다. 근로능력이 있는 보장시설수급자에게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가 지급된다.


    복수사업장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로 사용자 동의 없이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은 그 실제소득이 하한액 미만이라 하더라도 실제소득으로 결정된다. 복수사업장 기준소득월액의 합산소득이 하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하한액으로 비율 배분하여 결정한다.



    본인부담 연금보험료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에 의한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실업크레딧제도)은 연금보험료의 75%만 지원받으므로 나머지 25%의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가입기간 추가산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는 미납하더라도 연체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강제징수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국민연금법」 제115조의 소멸시효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에는 구직급여종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납부할 수 있는 납부유효기한만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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