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공무원연금을 내고 있는데 제가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받을 수 있나요?1 [국민연금공단] 남편이 공무원연금을 내고 있는데 제가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받을 수 있나요? 남편이 공무원연금을 내고 있는데 제가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아요. 남편이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인 전업주부는 당연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희망에 따라 가입 가능(임의가입이라고 함), 꾸준히 납부하면 나중에 연금 받을 수 있어 배우자분이 공무원연금을 내고 있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면 향후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반 사업장과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 소득보장제도인 반면,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노후에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그 성격은 유사하지만 적용대상이 다릅니다. 이 외에 군인에게는 군인연금이, 사립학교 선생님들에게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이, 별정우체국 직원들에게는 별정우체국 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2019. 8.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