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1 [도로교통공단]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교육목표 - 긴급자동차의 개념 및 특성을 이해하고 안전운전 의식을 갖는다. - 도로교통법령의 의의와 적용범위를 이해하고 법규준수 습관화의 태도를 기른다. - 긴급자동차 운전자로서 입장과 책임을 자각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함양한다. 교육대상 안내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 운전자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운전자 교육과정 안내 - 신규 교통안전교육 :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운전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 기존 긴급자동차 운전 여부에 상관 없이 공단에서 처음 교육을 받는 자는 모두 신규 교통안전교육 대상에 포함 - 정기 교통안전교육 :.. 2019. 7.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