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용어 - 기초일액 ,기타임의계속가입자 ,노동위원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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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용어 - 기초일액 ,기타임의계속가입자 ,노동위원회란 무엇인지 알아보아요.

     

    기초일액

    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말한다. 퇴직 전 3개월간 하루 평균임금으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는 통상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일용근로자는 평균임금이 통산임금보다 낮을지라도 통상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임금확인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이직 시 적용되는 시간단위 기준임금에 1일 소정 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산정하며 이 금액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시간단위기준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참고로 2017년 최저기초일액은 25,880원이며 기초일액 상한액은 100,000원이다.



    기타임의계속가입자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제외한 임의계속가입자를 말한다.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제2호)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퇴직연금등수급권자, 기초수급자가 임의계속가입을 하는 경우 기타임의계속가입자로 분류된다. 

     

    퇴직연금등수급권자로 기타임의계속가입을 하는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임의가입자에 적용하는 중위수 이상 기준소득월액으로 결정되며, 기초수급자로 기타임의계속을 하는 경우에는 임의가입 시와 마찬가지로 최저소득 또는 가입신청 시 조사된 소득으로 결정된다.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합의체 행정관청으로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을 주업무로 하는 독립성을 지닌 준사법적 기관이다. 

     

    관할 및 관장업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12개소), 특별노동위원회(선원노동위원회)로 구분된다. 중앙노동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노동위원회의 기능으로는 노동쟁의 조정·중재 및 필수유지(필수공익사업의 파업 시 일정수준의 서비스 유지)업무의 결정,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 등의 결정,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의 심판,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시정 명령, 근로조건 개선조치의 권고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어 노동쟁의 발생 시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조정절차를 거치기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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