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임의계속가입자1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용어 - 기초일액 ,기타임의계속가입자 ,노동위원회란? 국민연금 용어 - 기초일액 ,기타임의계속가입자 ,노동위원회란 무엇인지 알아보아요. 기초일액 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말한다. 퇴직 전 3개월간 하루 평균임금으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는 통상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일용근로자는 평균임금이 통산임금보다 낮을지라도 통상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임금확인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이직 시 적용되는 시간단위 기준임금에 1일 소정 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산정하며 이 금액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시간단위기준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참고로 2017년 최저기초일액은 25,880원이며 기초일액 상한액은 100,000원이다. 기타임의계속가입자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와 지역임의계.. 2019. 8.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