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자입자(가입대상)1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지역자입자(가입대상,신고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국민연금- 지역자입자(가입대상)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가입대상 안내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1. 사업장가입자 2.만 18세 미만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3.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4.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5.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다만,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그 지급이 정지중인 자는 가입대상임) 6.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 2019. 7.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