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농어업에 대한 연금보험료 국고보조)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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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농어업에 대한 연금보험료 국고보조)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국고보조

    → 법 부칙<제8541호>와<제11143호> 제7조, 시행령 부칙<제20507호> 제2조

     

    국고보조

    농어업인 국고보조는 국민연금제도가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기 시작한 95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여건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안내
    -농어업인 지역가입자
    -농어업인 지역임의계속가입자

     

    단, 보험료를 납부하는 월에 대해서만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며, 지역가입자라 하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농어업인에서 제외되는 자 (시행령 제57조)
    -농업소득 또는 어업소득을 합산한 금액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자
    -농업소득 또는 어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제외한 연간 소득액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산정된 전년도 평균소득월액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
      2018년 평균소득월액 금2,412,593원(적용기간: 2019.1월∼2019.12월)
    -농수산물의 유통, 가공 및 판매에만 종사하는 자
    -농지나 선박 등을 소유만하고, 경영이나 경작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자(부재지주 등). 단, 농지나 선박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의 지급을 약정하고 농어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외.

     

     

    신청(신고)자 안내
    가입자 본인.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신고)기한 안내
    농어업인 확인서를 거주하는 지역 또는 농업·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이를 공단에 제출할 때부터 인정합니다. 다만, 그이전부터 농어업에 종사를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는 신청일 직전 6개월 내에서 소급적용됩니다.

    -자격취득 신고시 : 지역가입자 취득 신고를 할 때, 취득신고서에 농어업인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내용변경 신고시 :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중에 농어업인이 된 때, 내용변경 신고서에 농어업인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신청(신고)장소 안내
    본인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신고)방법
    거주지 또는 농업, 임업, 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지역의 해당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장(단 확인 업무가 시·구에서 동으로 이관된 지자체는 동장)확인 받아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농어업인확인서 제출 생략 가능 서류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로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
    * 농지원부상 세대주(농가주)가 아닌 경우에는 농어업인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한 자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등록(허가)를 한 자
    「축산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 
    * 가축사육업 등록자 중, 소 사육업은 300㎡, 양돈,양계,오리 사육업은 50㎡를 초과하는 자에 한해 인정
    「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어업권을 등록한 자,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
    *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면허, 어업권등록, 어업허가, 어업 신고를 한 자도 동일하게 적용
    * 전자카드 형태의 인·허가 서식은 전자식 어업허가증을 제시하고 어업허가내역서를 제출해야 인정 가능

    지원금액 안내

    2019년 현재 국고보조대상자 1인당 월별 지원금액은 기준소득월액 970,000원(보험료 87,300원) 이하의 경우 본인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고, 기준소득월액 970,000원 초과의 경우 970,000원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43,650원)을 정액 지원받습니다. 이때 가입자가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공제한 후 고지합니다.

    * 최대 지원월액이 2018년 40,950원에서 2019년부터는 43,650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국고지원 기준은 1995년 7월 최초 지원시에는 최저등급보험료의 1/3 금액이 지원되었으나 실질적인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액을 점차 늘려가고 있으며, 매년 초 지원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게 됩니다.

     


    지원중단 안내
    농어업인으로 국고보조를 받다가 시지역으로 전출하여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 등으로 농어업소득보다 그 외의 소득이 더 많게 되는 경우 농어업인 국고보조가 중단됩니다. 단, 도시지역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농어업에 종사하신다면 농어업인에 대한 국고보조를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고, 농어업에 종사하던 가입자가 더 이상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입자내용변경신고서에 해당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밖에도 지연 및 허위 신고한 경우, 지원받는 기간중 농어업인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이미 지원된 연금보험료가 환수되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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