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가입신청 및 탈퇴상실)1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가입신청 및 탈퇴/상실)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가입신청 및 탈퇴/상실)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가입신청 및 탈퇴/상실 신청자 본인(대리신고 시에는 통화 또는 위임장 등으로 본인의 의사확인 필요) 신청기한 안내 65세에 달할 때까지 본인이 원하는 때(수시) ※ 탈퇴신청에 해당하는 사유 외의 자격상실 신고는 상실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합니다. 신청장소 안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관할지역 제한 없음) 신청방법 안내 임의계속가입 및 탈퇴 신청은 방문에 의한 직접 신청은 물론, 우편, 팩스,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안내 임의계속 가입ㆍ탈퇴 신청서(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대리여부 확인 서류 포함) 상실의 경우 상실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임의가입자의 탈퇴 임.. 2019. 8.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