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의 유족 범위 및 지금 제한1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유족 범위 및 지급 제한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유족 범위 및 지급 제한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유족의 범위 안내 국민연금법상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 및 조부모의 유족연금 수급연령 상향조정 :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2019. 8.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