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외국인에 대한 연금급여(외국인 반환일시금 공항지급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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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외국인에 대한 연금급여(외국인 반환일시금 공항지급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외국인 반환일시금 공항지급서비스 안내
외국인이 본국귀환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때, 출국일 당일 인천공항에서 반환일시금을 현금(외화) 지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신청대상 안내
-본국귀환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외국인으로서 1개월 이내에 인천공항을 통해 본국으로 귀국 예정인 경우 신청 가능
-퇴직한 회사에서 출국일 전일까지 국민연금공단으로 퇴사신고를 해야 공항지급 가능
※ 출국일자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공단 창립기념일(9.18.)인 경우는 공항지급이 불가하므로, 국내계좌이체 또는 해외송금 이용
※ 비행기 출발예정시각이 10:30~24:00전인 경우 공항지급 가능
※ 달러, 유로화, 엔화, 위안화 등 15개 통화로 지급 가능하며 원화로는 지급 안 됨
신청방법 안내
반환일시금 청구시 공항지급 방식 선택
※ 공항지급을 받지 못할 경우 및 추가지급을 대비하여 반드시 국내계좌 또는 해외송금계좌도 신고
공항지급 수령방법 안내
1) 여권, 외국인등록증, 계좌 증빙사본을 제시하고, 반환일시금 청구서 및 공항지급신청서 제출 후 접수증 수령 : 국민연금공단 전국지사 및 상담센터(인천공항상담센터 제외)
2) 출국일 당일 국민연금 인천공항상담센터에 접수증, 여권, 비행기티켓 제출 후 반환일시금지급결정통지서 및 반환일시금지급지시서(은행제출용) 수령(08시30분~18시30분까지)
※ 인천공항상담센터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 1층 입국장 A 2번 출구 옆
출국터미널에 관계없이 모두 인천공항상담센터 방문해야 함
3) *수령액이 1만불 이하 : 우리은행 환전소(제1터미널 3층 J카운터 앞/제2터미널 3층 A카운터 앞)에 “반환일시금지급지시서” 제출하고 환전영수증 수령(21시까지)
*수령액이 1만불 이상 :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지정은행을 우리은행 지점(제1터미널 지하1층/ 제2터미널 지하1층)으로 변경 및 “반환일시금지급지시서” 제출하고 환전영수증 수령(16시까지)
단, 본인이 출국하는 터미널에서만 수령 가능
4) 출국심사대를 통과한 후 우리은행 환전소(제1터미널 25번 BOARDING GATE 앞/제2터미널 251번 BOARDING GATE 앞)에 환전영수증, 여권을 제출한 후 환전된 금액을 수령(21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