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금급여의 종류 및 급여액 산정1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연금급여의 종류 및 급여액 산정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국민연금- 연금급여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급여의 종류(법 제49조)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으로서 지급받게 되는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급여액 산정 안내 ※ 연금액 = 기본연금액 ×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 노령연금의 지급률 : 가입기간 10년 50% (1년당 5% 증가) * 장애연금의 지급률 : 장애1급 100%, 2급 80%, 3급 60%, 4급(일시금) 225% * 유족연금의 지급률 : 가입기간 10년미만 40%, 10년이상 20년미만 50%, 20년이상 60% *A = 연금수급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2019. 8.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