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기초연금1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은 받을 수 없나요? 국민연금 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 소득과 재산이 하위 70%인 경우에 한해 기초연금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해당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분들을 대상 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선정기준액은 2019년 1월 현재 단독가구는 137만원, 부부가구는 219.2만원입니다. (※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은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하며,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하게.. 2019. 8.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