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할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1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할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할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아요.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자료 확보 → 공단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안내 → 월 평균소득 신고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고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소득’의 범주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그리고 부동산 임대소득 등입니다. 새로이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경우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데, 공단이 소득관련 자료를 확보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나 납부재개신고서가 발송됩니다. 여기에.. 2019. 8.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