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적용 안내1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건설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적용 안내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건설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적용 안내입니다. 건설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적용 1. 관련 규정 보험정책과-3614호(2018.8.1) “건설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직장가입 적용기준 변경 통보” 2. 개정 내용 º고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제공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 시에 직장가입자로 적용 건설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적용 º시행일자: 2018.8.1. 부터 º적용예(경과조치) 개정 지침 시행일(2018.8.1) 전에 발주자가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입찰공고를 시작한 공사현장에 근로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종전 기준을 2020.7.31.까지 적용 3. 건설일용근로자 직장가입 적용 사업장 가. 「건설산업기본.. 2019. 9.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