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 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 안내입니다.1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외국인 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 안내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 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 안내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 안내 관련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외국인의 범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조의2(외국인의 장기요양보험가입 제외절차 등) 업무처리 기준 1. 신청대상 *직장가입자인 외국인근로자 중 아래의 체규자격에 해당되는 자 D-3(산업연수생),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상기 체류자격 이외의 직장가입자 외국인 및 재외국민, 지역가입자는 신청대상이 아님 2.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일(자격상실일)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날(신청일). 다만,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일로 부터 14일 이내.. 2019. 9.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