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외국인 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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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 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 안내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 안내

    관련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외국인의 범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조의2(외국인의 장기요양보험가입 제외절차 등)

     


    업무처리 기준
    1. 신청대상
    *직장가입자인 외국인근로자 중 아래의 체규자격에 해당되는 자
    D-3(산업연수생),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상기 체류자격 이외의 직장가입자 외국인 및 재외국민, 지역가입자는 신청대상이 아님

     

    2.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일(자격상실일)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날(신청일). 다만,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자격취득일

     

    3. 장기요양보험 재가입일(자격취득일)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자 중 체류자격이 D-3(산업연수생),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이외의 체류자격으로 변경 시, 공단에 장기요양보험 적용을 신청한 날 또는 공단이 확인한 날

     

     

    신청절차
    신청대상인 외국인은『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사용자는 공단에 제출(신청)

     


    유의사항
    1. 직장가입자가 장기요양보험에서 제외된 경우, 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장기요양보험에서 제외됨. 
    2. 장기요양보험가입만 제외되며, 건강보험 자격은 계속 유지됨. 
    3. 가입제외 된 자는 직장가입자 유지기간 동안은 장기요양보험을 재가입 할 수 없음 다만, 체류자격이 D-3(산업연수생),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이외의 체류자격으로 변경 시 공단에 장기요양보험 재가입을 신청해야 함. 
    4. 장기요양보험가입 제외된 자는 직장을 바꾸어도 계속 장기요양보험가입이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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