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신고요령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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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도용이란?
    명의도용은 분실 또는 도난 당한 신분증을 제3자가 이를 습득하거나 위조하여 발생하는 경우와 가족, 친구 등 주변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가입하지 않은 통신서비스에 대한 미납요금 청구 및 신용불량자 등재 예고를 받았다면, 해당 통신사의 고객센터나 지점으로 문의하여 계약서 등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가까운 해당통신사의 지점에 명의도용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를 접수한 사업자가 사실확인 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임이 밝혀지면,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 상 불이익은 해소됩니다.

    타인 명의를 도용하는 것은 징역형이 선고되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사기죄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이하의 벌금)
    -사문서위조죄 (5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
    -주민등록법 위반 (3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

     

     

     

    명의도용 신고요령
    명의도용 신고는 명의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및 서명 등이 필요하므로 가까운 지점에 방문하여 신고서를 도용된 본인이 직접 작성하셔야 합니다. 


    또한, 명의도용신고 과정에서 실 사용자의 성명, 신분증 번호, 주소지, 자동이체 계좌 등 명의도용자의 인적 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에는 피도용인 또는 통신사가 관할 경찰서에 명의를 도용한 자를 형사고발을 통해 처벌 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에 대한 책임
    신고 접수된 명의도용 번호가 본인이 직접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인 또는 제3자에게 명의를 대여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 채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허위로 명의도용을 신고할 경우에는 통신 사업자가 명의도용 접수신고를 기각처리 할 수 있으며, 또한 허위 신고자는 통신서비스 이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 후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명의대여란?
    내 신분증(명의)를 빌려주어 다른 사람이 통신서비스를 사용토록 하는 행위(명의대여)는 위험한 행동이며, 미납금액이 나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상법 24조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출처:엠세이퍼  www.msaf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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