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이란?
피싱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입니다.
스팸메일을 이용한 신종 인터넷 범죄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서 금전적 피해를 주는 수법입니다.
* 피해사례 : ‘9월 카드 거래내역’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에서 안내하는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가짜 은행사이트로 접속되면서 보안카드의 번호 전부를 입력하도록 유도. 그 결과 무단 이체 피해 발생
피해예방법안내
OTP(일회성 비밀번호생성기),보안토큰(비밀정보 복사방지) 사용합니다.
‘출처 불명’ 또는 금융기관 주소와 ‘다른 주소’에서 보낸 이메일 즉시 삭제합니다.
* 이메일 첨부 파일에 확장자가 ‘.exe, bat, .scr 등 압축파일’ 형태면 열람 및 다운로드 금지합니다.
보안카드 번호 전부를 절대 입력하지 말 것
사이트 주소의 정상 여부 확인합니다.
* 가짜 사이트는 정상 사이트 주소와 유사하나, 문자열 순서ㆍ특수문자 삽입 등에서 차이 있습니다.
대처요령 안내
금전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구제 : 신속히 112센터나 금융기관 콜센터를 통해 지급정지 요청 후 해당 은행에 경찰이 발급한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을 제출하여 피해금 환급 신청
* 피해금 환급 과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1단계
지급정지 신청
피해자가 112 또는 금융기관 콜센터에 전화, 지급정지 신청
해당 은행에서 지급정지 조치
*경찰에서 발급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제출
2단계
명의자 채권소멸
[주관 : 금융감독원]
-명의자 채권 소멸 개시 공고
-공고 2개월 후 채권 소멸
* 2개월 경과 전까지 명의인 이의제기 가능
3단계
피해자 환급
[주관 : 금감원 ㆍ은행]
-금감원은 명의자 채권 소멸 후 14일 이내에 환급금액을 결정하여 금융기관에 피해자 통지
-금융기관은 피해금 지급
피싱을 목적으로 한 가짜 사이트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http://www.boho.or.kr )로 신고
금전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수신한 이메일 삭제합니다.
-입력했던 금융정보들은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변경합니다.
-OTP(일회성 비밀번호생성기) 사용합니다.